'고유정 변호' 남윤국 변호사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 있다"

서진욱 기자 입력 2019. 8. 13. 19:45 수정 2019. 8.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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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로써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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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 홈페이지 통해 입장 밝혀.."업무 방해땐 법적대응"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남 변호사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로써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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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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