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릿세'..피서객은 '봉'?

박하얀 2019. 8.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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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서철만 되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자릿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받는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자릿세,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객들이 붐비는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따가운 햇볕을 피해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요금징수원이 나타납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A : "개인 텐트 큰 건 만 원이래요. (개인 거 가져와도요?) 네. 파라솔이야 안 가져온 사람들 빌리는 값이다 하는데 이건 우리 건데…."]

마지못해 돈을 내지만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자릿세를 걷는건지 몰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B : "그냥 내긴 했는데,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왜 (자릿세를) 내야 할까 이런 느낌이고 돈을 받는 주체가 어딘지 궁금하긴 해요."]

자릿세를 내도, 원하는 장소를 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 텐트는 해변과 가까운 파라솔 존은 진입이 불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그늘막 뒤쪽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닷가 가까이는 개인용 텐트나 천막을 못 치게 막고 있습니다.

[곽은경/춘천시 석사동 : "부당하다고 느끼죠. 아무래도 (해변) 가까이 있다 보면 아이들 놀기에도 편할 텐데 뒤로 가니까."]

해수욕장은 현행법상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 권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역 단체들은, 조례에 따라 적정 비용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해수욕장 관리자/음성변조 : "저희가 군에 허가받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얼마 받으면 되겠냐 해서 그 금액만큼만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 근거나 자치단체 기준이 애매해서, 해수욕장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자릿세를 둘러싼 피서객들 민원이 수 백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 입니다.

박하얀 기자 (snowwhi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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