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비서실이 본 김성태.."요주의, 중요도 최상 인물"

이재숙 2019. 8.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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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자신과는 관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제 재판에서는 다른 증언이 나왔잖아요.

[김광삼]

일단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아주 배치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엑셀 파일에서는 그 중요한 특히 이석채 전 회장과 관련된 지인들, 관리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최상위 주요 인물.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고 보면 의도적으로 김성태 의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검찰의 주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어떤 거였냐 하면 이 증언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석채 전 회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KT의 어떤 인사 시스템상 회장이 모르고 진행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약간 뉘앙스 자체는 회장이 마치 지시한 것처럼 그런 증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담당자가 김성태 딸 부정채용을 거부했다가 욕설을 들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석채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근무한 사실 자체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굉장히 배치가 돼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청탁을 한 적이 없는데 KT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KT에서 알아서 했는데 왜 그러면 딸이 거기다가 다 절차도 끝났는데 거기에 왜 입사지원서를 넣었느냐.

그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가졌는데 김성태 의원은 그것도 KT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넣으라고 해서 넣었고 그다음에 부정채용 과정에서 KT가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개입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기록도 마찬가지고 증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개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보면 KT 비서실에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KT 측에서 김성태 의원을 VVIP로 상당히 요주의 인물로 관리를 해 왔고 그만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김성태 의원은 전혀 아니다, KT 측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상훈]

비서실에서 관련된 분들의 주장이 주의가 필요한 중요도의 최상위 인물. 이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완전 진상이기 때문에 뭔가를 아주 많이 해 줘야 되니까 회장님이 봐주십시오라고.

[앵커]

블랙리스트 개념.

[배상훈]

그렇죠.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VIP는 아주 잘해 줘야 되는 사람. 이거는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전화를 많이 하고 우리 회사를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 줘야 되는 인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건 김성태 의원한테 불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것과 재판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문서상으로 김성태라는 사람이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형태의 회사에 대한 질의라든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이 있다는 건 맞는 거고 문제는 그게 실제로 딸의 채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채용비리 의혹 이것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밝혀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아주 이례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고 채용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방해,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탁한 사람의 어떤 채용을 할 수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해서 많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아마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딱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과연 김성태 의원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면 김성태 의원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걸 알고 KT를 많이 괴롭히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알아서 정규직으로 하게 만들어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좀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써 딸을 채용을 해 줬다, 이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딸을 채용한 것 자체가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인 측면이죠, 이 부분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로 본다는 판례가 나오면 이건 이제까지 우리 판례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보고 아니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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