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65세 넘어도 활동지원 계속 받아야"..릴레이 단식농성

2019. 8.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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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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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기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최중증 지체장애인 송용헌 씨와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 1층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다. 장애인 활동을 최대 하루 24시간 지원한다.

전장연은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최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면 최대 4시간의 활동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며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65세가 되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합쳐서 제공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노인으로 '둔갑'해 장애인 서비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률 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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