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30대 남성, 경기도의원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이상휼 기자 2019. 8.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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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한 경기도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A의원은 "평소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남자끼리 우정을 다지는 의미로 허리께를 툭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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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남성, 강용석 변호사 선임해 검찰 고소
해당 의원 "친한 후배 격려 차원으로 허리께 툭 쳤을 뿐"
강용석 변호사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30대 남성이 한 경기도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A의원은 "평소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남자끼리 우정을 다지는 의미로 허리께를 툭 쳤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은 우리공화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14일 '경기도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모씨(32)가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동두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목사 몇 사람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A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A의원이 이씨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귓불을 갑자기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꽉 잡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A의원을 1년 전 알게 돼 여러명이 식사를 몇 번 했을 뿐, 따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미투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법부의 경향을 보면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은 물론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씨는 평상시 술자리도 가끔 하고 독서모임도 함께했던 지역 후배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씨를 마주쳐서 반가워서 다가갔고, 최근 있었던 이씨의 자녀 돌잔치에 못가서 미안하다면서 악수하고 허리 부분을 툭 쳤는데 어째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A의원이 이씨와 악수하고 엉덩이쪽을 툭 친 모습이 전부"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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