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경찰대생 구속

2019. 8. 14.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laecorp@yna.co.kr

☞ 썰물처럼 사라진 韓관광객…日여행업계·지방도시 '당혹'
☞ 고유정, 남편 위한 감자탕 검색?…"현남편, 먹어본 적 없다"
☞ 한강 몸통 시신 3일째 수색…"부검결과 사망원인 미상"
☞ "남친과 진도는?"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 한 교수
☞ 경찰이 엉뚱한 행인에 테이저건…여친과 있다가 봉변
☞ 스마트폰 압수당한 10대, 게임기·냉장고로 '트윗'
☞ 리조트서 실종된 15세 소녀 열흘 만에 시신으로
☞ 승강기 추락사고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 2명 종적 감춰
☞ 조국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 양손 묶인 채 살해된 50대女…용의자 잡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