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희한한 계약서..법무장관 후보 아내가임대·임차인을 실수로 바꿔썼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2019.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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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아내가 지난달 28일 임대 계약 맺은 해운대 빌라는 조 후보자 친동생 전처 소유
이 빌라엔 조 후보자 어머니가 2015년 1월 전입신고해 지금까지 거주자로 돼 있어
작년 8월엔 조 후보자 친동생도 빌라 거주자로 등록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모(57)씨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중동의 한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前妻) 조모(51)씨. 빌라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조씨였다. 그런데 등기부상 이 빌라 소유자는 임차인인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씨였다. 조씨 소유 빌라인데, 정씨가 조씨에게 이 빌라를 빌려주는 희한한 계약을 맺은 셈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씨가 체결한 빌라 임대차 계약서. 정씨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돼 있지만, 이 빌라 등기부등본에는 조씨가 소유자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15일 "실제 임대인은 조씨이고 임차인이 정씨인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빌라 소유자는 등기부에 기재된대로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가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의 이런 해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 우선 재산이 걸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뒤바꿔 적는 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라면 이런 오류는 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누군가 계약서를 급하게 대리 작성하면서 임대·임차인이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했거나, 빌라 실소유자가 조씨가 아닌 정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등기부상 조씨는 2014년12월 고모씨로부터 이 빌라를 매매로 취득해 지금까지 소유자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모(81)씨가 그로부터 한달 뒤 전입해 지금까지도 거주자로 등록돼 있다. 작년 8월에는 빌라 소유주인 조씨의 전 남편이자 조 후보자의 친동생(52)이 전입했다. 요약하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전(前) 며느리이자 전처 집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임차로 살고 있는 셈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아내인 조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빌라의 등기부등본.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 빌라를 매입한 소유자로 나타나 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관계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제 거주자는 조 후보자 어머니와 친동생인데 왜 조 후보자 아내가 지난달 28일 빌라 소유자인 조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 임대차 계약서와 달리 조 후보자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실제 거주자인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위해 임대료를 지불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아들(조 후보자) 내외가 어머니가 사는 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빌라의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씨가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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