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재산 형성·거래 합법적.. 사모펀드는 현재 손실 중"

하세린 기자 2019. 8. 15.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54)이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보자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약정한 7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입장 발표.. 위장매매·전입 의혹도 일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54)이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보자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만 규제할 뿐간접투자(펀드)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자녀 2명이 2017년 7월 블루코어벨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원 규모의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투자약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본인 재산 약 16억8500만원)은 약 56억4200만원이었다.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약정한 7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투자약정과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이 펀드에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준비단 측은 논란이 된 74억원대의 출자약정금에 대해선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고, 자본시장법령과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지나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 투자 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준비단 측은 이러한 블라인드 펀드의 속성을 설명하며 "투자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후보자 가족은)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제기된 아파트 위장매매와 위장전입 의혹도 일축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 일각에서는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재직 중이던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딸과 함께 전입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모두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지 40여일 만에 다시 본인과 딸 주소지를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공직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광복절 하루 전, 태극기 받으려고 혼인신고한 연예인"일식집 사장님은 한국인"… '노 재팬'이 달라진다탤런트 김승현, 부인과 헤어진 이유…"아이 숨겨서"뉴욕서 재회한 이효리·이진에…송혜교 "좋다 진짜"호사카 유지 교수 "韓 손해라며 불매운동 중단? 악마에 영혼 파는 것"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