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취소..주최 측 "해운대구청 불허로 안전 보장 못해"

허진무 기자 2019. 8.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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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부산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됐다. 주최 측은 도로점용 불허 결정을 하는 해운대구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16일 오후 “긴 논의 끝에 올해 축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축제의 도로점용을 불허했다. 축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상황에서는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해운대구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도로점용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부산퀴어문화축제는 1·2회 모두 해운대해수욕장 앞 구남로에서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강행됐다. 축제를 강행하자 해운대구청은 축제 기획단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은 구남로가 ‘광장’이 아닌 ‘인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불허했다고 한다. 시민의 통행이 많아 축제 시설물이 설치되면 안전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해운대구청의 불허 사유가 설득력이 없고 퀴어축제를 막기 위한 변명이라고 본다. 2018년 7월 구남로에는 ‘부산세계마술챔피언십’의 ‘매직스트리트’ 행사가 열려 하루 2만500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 바 있기 때문이다.

퀴어축제 기획단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는 부산에 뿌리 깊게 형성돼 왔다”며 “축제 일정과 개최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축제의 가장 큰 목표인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변경할 개최 장소에 맞춰 협력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 다른 관할구청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퀴어축제 기획단은 해운대구청의 도로점용 불허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운대구청은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도 부산의 일원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시민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며 “퀴어축제는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축제의 공간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받을 권리가 있다. 도로점용 불허는 혐오 세력의 축제 방해를 방관하는 교묘하고 정치적인 차별 행위”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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