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일가 재산 겨냥 "최악의 모럴해저드"

곽재훈 기자 입력 2019. 8.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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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부친 재단 상대 50억 소송..조국은 '김선달 소송' 묵인"

[곽재훈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 후보자 가족의 건설업체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간의 소송에서 학교재단이 패소하는 것을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국당)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K3(가명) 등이 지난 2006년 10월 조 후보자 아버지가 이사장,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292만 원의 양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피고 측은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 주장이 모두 인정, 그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법원 판결문 등을 인용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의 회사인 건설사 K1(가명)은 지난 1995년 공공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K1은 1997년 12월경 부도 처리가 됐고, 이에 기보는 K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채무자인 K1과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한다. 연대보증인 7인은 자연인 4명과 법인 3개로, 자연인 중에는 조 후보자의 부친, 모친, 동생이 포함돼 있다.

기보가 K1과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가진 구상채권은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계속 불어났다(2013년 7월 기준 약 40억5000만 원). 그런데 동생 조 씨는 2006년 새 회사(K3)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 회사가 부친의 건설회사 K1과 자신이 운영하다가 역시 2002년 청산된 토목업체 K2로부터 41억7292만 원의 채권을 인도했다고 주장,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소를 제기한다. 웅동학원이 K1과 K2에 대해 지급했어야 하나 두 회사가 부도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던 토목·건설·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K3에게 대신 갚으라는 취지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민사소송 피고가 된 웅동학원은 원고인 K3의 주장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K3에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악의 모럴 해저드다. 그 책임은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전적으로 져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조 후보자의 동생)과 아버지(웅동학원)이 짜고 치는 소송"이라며 "법학 교수로 재단 이사를 맡은 조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는 소송을 묵인·인정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 7월 작고했고, 부친 몫의 채무는 유족이 한정상속(유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부분만 상속)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등은 여전히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연대채무자인 모친과 동생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위장 이혼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이혼 배경에는 부채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이혼한 제수 명의로 하기 위해 (이혼이) 이뤄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K3가 K2로부터 41억7292만 원, 이혼한 동생의 처가 K2로부터 10억 원의 채권을 양수했다고 하는데, K2는 2002년 해산돼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는데 2006년 10월에 (4년 전) 청산된 회사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은 날짜가 모순된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다"면서 "이것은 기보로부터 42억 원의 (연대 구상)채무를 지고 있는 동생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이혼한 동생의 전처 간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그 남편(조 후보자 동생)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2014년에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이혼한 동서에게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후보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자청해 의혹을 풀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에 대해 "40억 원의 기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이혼을 통해 남남으로 만들고 이혼한 처에게 권리·명의를 준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도 죄가 있다면 (조 후보자가) 수사를 자처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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