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위장이혼' 논란에..조국 법무 측 "사실 아냐"

유희곤·선명수 기자 2019. 8.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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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친동생 부부의 이른바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해 “위장이혼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1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라며 “10여년 전쯤 이혼했고 지금도 이혼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를 한 점 등을 들며 부동산 위장 거래 및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부동산 거래나 위장으로 추정되는 이혼을 하게 된 배경에는 후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거래에 있어 이익이 조모씨 명의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부도가 났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사망했는데, 기보에 구상채권 42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부친의 사망으로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씨에게 돌려 놨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40억원이 넘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고, 이혼한 전처에게 모든 권리 명의를 둔 것으로 형법 237조에 해당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는데,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며 이를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를 맡았던 조 후보자가 이 과정을 묵인했다면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판 것을 놓고도 야당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최근 조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말 이 빌라를 매입했는데 매입 직후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해 8월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 빌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유희곤·선명수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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