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빼준 날과 집 산 날이 같다, 조국 가족 '이상한 거래'

정진호 2019. 8.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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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재산 관련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였다. 매수자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즉 전 동서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 이 빌라의 소유주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다. 송봉근 기자


동생의 전 부인이 집을 사고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
두 사람 사이엔 다른 부동산 거래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12일 전인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전 동서 조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조씨 소유로 돼 있는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다.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조씨로, 임대인이 정씨로 기재돼있다. 빌라 소유주가 조씨임에도 정씨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조 후보자 측에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엔 임대인-임차인이 잘못 표기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씨가 2014년 12월 1일 해당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살 때, 같은날 정씨는 본인 소유의 해운대 아파트(2017년 옛 동서에게 매각)를 2억7000만원에 전세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빌라에는 2015년 1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했다. 부동산 등기대로라면 전 며느리가 빌라를 구입하자마자 전 시어머니가 살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받은 돈을 빌라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일 조 후보자 측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접 빌라를 매입했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상황이었다.

16일 취재진이 방문한 해운대구 빌라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계시냐"는 질문에 경비원은 "일주일 전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안다.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에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가 시세보다 싸다고 말했다.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해당 빌라에 월세로 산다고 했을 때 시세는 165㎡(50평) 기준 보증금 2000만~3000만원에 월세 100만~120만원 수준”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은 원룸 수준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빌라의 면적은 127㎡(약 38평)이다.


주광덕 의원 "후보자 동생, 빚 안 갚으려 위장이혼 가능성"
여기에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혼했는데도 전 시댁 가족과 부동산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 출연기관(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원을 회피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 등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1997년 부도가 났고, 조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 동생은 기보가 대신 물어준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 의원은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 동생이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보가 받아내니, 과거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소유하다가 2017년 11월 전 동서에게 매각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6일 기자가 찾은 문엔 '입춘대길'이 붙어 있다. 송봉근 기자


조 후보자 측 "동생 이혼했지만 자녀로 왕래 있었다"
실제로 옛 동서 소유가 된 해운대 아파트에서 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이 자주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아파트에서 종종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조 후보자의 동생과 조씨는 이혼을 한 게 맞는데 자녀로 인해 왕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울산대 교수 시절, 서울 송파구 전입
조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처음 구입한 건 1998년 1월이다. 당시 그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30평형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감정가 3억9000만원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는 2억5000만원에 경매로 샀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리고 치솟고 부동산 매물이 쏟아진 탓에 감정가보다 35%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이듬해인 1999년 10월 7일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그해 11월 20일 다시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다. 배우자와 3살이었던 아들은 부산 아파트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조 후보자는 울산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울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8세였던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전입은 없어"
조 후보자 측은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전입은 없었다”며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준이다.

정진호 기자, 부산=황선윤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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