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재판에 경향·조선 기자의 엇갈린 관점

박서연 기자 입력 2019. 8.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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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1심 선고 때 실질 피해 당자자인 세월호 유가족 방청 못 해 경향 "법원, 피해자 중심적 접근 부족"…조선 "법원, 유가족들 욕설 제지 안 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지난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좌석이 30개 정도 되는 소법정에서 이뤄졌으며 방청권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었다. 이를 몰랐던 유가족들은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15일자 경향신문 1면

그러자 4·16연대는 재판이 끝난 후 "우리 가족들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또다시 몸소 겪었다"며 "피해당사자로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가족들을 검색대에서부터 제재했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조끼에 쓰인 글귀가 그렇게 위협적인가? 법정 앞에선 방청권 배부가 끝났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 자체를 가로막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4·16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가족들의 항의에 경찰을 불러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오늘 '30형사부 권희 재판장'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피해자를 배제한 재판 결과가 어떨지 이미 불을 보듯 뻔했다. 이러려고 권희 재판부는 가족들의 방청을 막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경향신문 기자와 조선일보 기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법원을 지적하는 '기자수첩'을 작성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유가족방청을 배려하지 않은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유가족들이 법정 밖에서 욕설했지만, 법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 16일자 경향신문 10면
▲ 17일자 조선일보 26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로막고…꼭 그렇게 선고해야 했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 재량인데 유가족들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이 문제였다는 것.

경향신문은 "36도의 기온에 환기도, 냉방도 안되는 소법정에서 1시간가량 선고가 이어졌다. 이마엔 땀이 줄줄 흘렀고, 법정 밖에선 유가족들의 분노 섞인 호소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선고문 낭독을 듣는 내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핵심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 재량이고,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죄다. (유가족들은)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가해자에게 어떤 판결이 선고되는지는 피해자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향신문은 유가족들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시각, 같은 법원의 대법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정은 공간이 넓고 냉방도 잘된다. 방청객은 그다지 없지만 양 전 대법장원의 변호인은 대법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나, 법원은 꼭 그렇게 선고해야 했나"라고 썼다.

반면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는 17일 "'판사 개XX'에 침묵한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법정 밖에서 욕설한 세월호 유족을 제지하지 않았던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15면

조선일보는 "중요한 재판을 직접 방청 못 하는 유족 사정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 여성 재판장을 향해 '판사 개XX' 'X같은 X 나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법정 경위들과 법원 보안관리대 수십명이 진을 쳤다. 하지만 누구도 유족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과연 일반 사건 관계인이 판사 면전에서 '개XX'라는 욕설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화벨이 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청객을 쫓아내던 법원은 어디 갔나. 법원의 권위를 법원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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