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에 수시로 폭언, '직장 괴롭힘' 적용 안 된다

정경윤 기자 2019. 8.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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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이 직장 갑질문제, 저희 이슈취재팀 전체가 한 달째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경윤 기자하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작은 회사들 말고요, 어떤 회사들이 또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옵니까.

<기자>

네,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 간의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기업의 직원이요, 하청업체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시켜서 괴롭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사가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대기업이 "하청 직원들의 피해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유도는 하고는 있지만, 현재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국회나 정부에서 이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맨 처음 보도로 돌아가 보면 석유공사라든가 외교부 산하 재단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곳들도 별로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과연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기자>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회사는 '갑질'이 아니라고 하거나, 취업규칙도 제대로 바꾸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문제가 된 회사를 당장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스스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작업도 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청년흥신소에서도 이런 직장 갑질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G : 이미지)

▶ "불이익" "성추행" 폭로 후 한 달…꿈쩍 안 하는 회사들
[ https://news.sbs.co.kr/d/?id=N1005399149 ]
▶ 퇴사 후에도 괴롭힘, '법 위반' 다퉈보지도 못한 이유  
[ https://news.sbs.co.kr/d/?id=N1005399150 ]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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