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래된 전자제품, 장애인 단체에 무상 양여"

김태규 입력 2019. 8.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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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정 기간 사용해 내구연한(내용연수)이 지난 사무용품 및 전자제품 일부를 장애인 단체 및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비경제적인 물품 등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권익위 소속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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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제품이 폐기물로' 비판 보도에 해명.."적법 절차 따른 것"
"물품관리법 따라 비영리 단체에 양여..수리 힘든 제품은 별도 수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일정 기간 사용해 내구연한(내용연수)이 지난 사무용품 및 전자제품 일부를 장애인 단체 및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에는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사용해 온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가운데 내용연수가 지난 전산용, 복사기, TV, 선풍기, 의자 등 불용품을 지난 14일에 일괄 처리했다. 복사기·전산용 서버 등은 전문 폐기업체가 수거해 가고, 선풍기·의자 등은 장애인 단체 등에 기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 언론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권익위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고가의 전자 제품들을 폐기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불용품 처리 절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권익위 관계자의 말도 인용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매각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무용품과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 기증받기로 한 장애인 단체에서 처리 현장을 방문해 인수할 제품을 직접 선별해 가져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비경제적인 물품 등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권익위 소속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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