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진정 봇물

김수연 2019. 8.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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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370건 이상 접수됐는데요.

폭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조직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고용부에 진정을 제출한 것만 379건이나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절반에 가까운 1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당 인사, 험담·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합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괴롭힘 사례들을 정리해 교육·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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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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