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경제계'.. 굵직한 경제법안 9월 국회 처리도 '난항'[한일 경제전쟁]

최갑천 2019. 8.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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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확대 등 노동3대 이슈 ..노동계 결사저지 고수 '무산' 위기
상속세율 인하안 빠져 재계 '불만'
日 수출제재 강화로 관심 높아진 화학물질 규제완화 처리도 '관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입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제재를 계기로 소재·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이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세법 개정도 여야 간 대치국면 속에 정기국회에서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등 3대 입법, 무산 위기

18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는 경제계의 주요 현안을 다룬 경제법안들이 대거 상정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 3대 이슈로 분류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ILO 협력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이 모두 9월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한국 노사문화와 근로환경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메가톤급'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경제계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1년 넘게 입법을 촉구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도 국회 처리가 안갯속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탄력근로제 확대는 진통 끝에 지난 2월, 6개월 확대에 경사노위 합의를 이뤄냈지만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채 지금까지 공전 중"이라며 "스마트폰 등 연구개발(R&D)직만 해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만으로는 도저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워 의도치 않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기국회 처리 '0순위'로 지목되지만 노동계의 총파업 압박과 진보진영의 입법 저지 움직임 등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넘어온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담고 있다. 이 역시도 노동계가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 및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단결권 강화 등으로 '노동편향적' 법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확대로 노동권을 후퇴시켰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화평법 '국회 정상화 관건'

정부 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재계의 불만이 높다. 경영계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개정안에는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 중소기업 이외의 최대주주 할증과세 유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투기자본 방어와 불필요한 기업 매각 등을 막으려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전면 폐지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수출제재 강화로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아진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도 큰 관심사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국내 전자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규재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경제계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화평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등 인허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정상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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