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이혼 뒤에도 전처 법적대리인..조국 동생 '수상한 결별'

성지원 2019. 8.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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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前)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의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다.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이,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전 부인이 원고인 소송 판결문에서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동그라미 친 '조O'가 조씨. [판결문=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원고인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두 사람이 위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보면, 내용 중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했다는 전 남편이 다니면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게 나오는데, 말뿐인 이혼”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3월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던 전 부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판결문에서 조씨는 “원고(전 부인)의 대리인”으로 명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그간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고, 아이 양육 문제로 현재도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은 아니다”라고 해명해왔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전 부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관련 실무를 대부분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이름이 판결문의 주요 대목에서 총 4차례 등장했다. 특히 조씨(조 후보자의 동생)의 행위가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중개인이 A(조 후보자의 동생 측 실무 담당자)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했으나, A또는 조O(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에 대해 명시적 확답을 하지 않은 점”, “조O은 A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믿고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을 치르라고 지시했으나…자금지급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이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 지급을 지시하게 된 것은 건물의 모든 인도 준비가 완료 됐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여전히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점” 등을 항소 기각의 주요 이유로 삼았다. 조씨가 사실상 계약 전반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혼했다던) 두 사람은 같이 채무도 면탈하고,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채권은 공동으로 청구했다. 이는 형법상 범죄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수백억원 대 별도 채무가 있다는 추가 정황도 제기됐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조씨가 연루된 2012년도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운영하던 코바건설은 A건설회사와 함께 2005년 전북 완주군 소재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아파트 건설계약을 수주하면서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 측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바건설의 건설공정률이 부진해 대한주택보증 측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증책임을 졌고, 이에 대한 구상금 168억여 원을 코바건설과 A건설회사에 요구했으나 2012년 현재 지급받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 후보자) 당사자(와) 가족만 했어야 되는데 선친이나 10년 전에 이혼한 동생 부부까지 ‘위장 이혼 아니냐’‘위장 전입’‘위장 등기’ 이런 식으로 소문 퍼뜨려 나가는 건 인사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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