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민주화 추구한 조국..재산관리는 재벌처럼?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19. 8.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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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아니라 가족 재산 굴릴 '집사' 부렸나
자녀 투자금 5000만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한형 기자/저료사진
과거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해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재산 관리에서는 이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입방아에 오른 '펀드 가입'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개인 재산 집행 대리인처럼 활용했다면 재벌 2·3세 등 고액 자산가들의 탈법·편법 재테크와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이 재산관리 위해 펀드 탈 쓴 집사 부렸나?

지난 16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블루코어밸류업1호PEF의 실제 투자금 총액이 20억원 이하라고 밝혔다. 이 중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자녀 2명의 출자 금액은 10억5000만원이다.

사모펀드는 운용자인 GP(General Partner)와 자금을 대는 출자자 LP(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코링크PE가 GP,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자금의 50% 이상을 댄 LP인 셈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소수인 사모펀드는 GP가 펀드 구성과 운영에서 돈줄을 쥔 LP에게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GP의 업력이 길지 않거나 펀드에 필요한 자금만큼 다른 LP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없는 경우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해진다. LP가 소수이거나 특정 개인이라면 GP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개인 집사처럼 재산을 운용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규모 사모펀드를 활용해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금융회사가 투자를 대행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은 신탁이나 일임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사모펀드를 특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 PEF업계 관계자는 "신탁이나 일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1명의 계좌 내역이 분리돼 금융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투자 관련 의사 표시도 해당 회사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이후엔 '펀드 재산'이므로 투자자 개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 투자에 대한 의사표시나 반영 여부도 해당 사모펀드의 업력이나 LP 구조에 따라 앞선 금융상품들보다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다.

해당 관계자는 "세금 면에서도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세금을 개인이 아닌 펀드에서 법인세로 내게 된다"며 "굳이 상속이나 증여세 절감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모펀드를 사실상 차명거래 성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논란은 피하겠지만…도덕적 비난 못면할 듯

이미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었던 조 후보자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재산 관리를 주도했다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 중 자본시장 영역에서 재벌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거래·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해왔다. '투자의 민주화' 차원에서는 일부 사모펀드의 공모화 조치 등 공모펀드 활성화나 기업 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자산시장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해 왔다.

반면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관리 행태는 이러한 흐름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상황이다. 코링크PE 측이 블루코어밸류업1호PEF의 정확한 실투자 금액이나 다른 LP 존재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금액이 조 후보자 가족의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자약정총액을 75억원으로 정하고 10억50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한 부분도 GP(코링크PE)가 LP(조국 가족)에게 매여 있었던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본시장법 전문 한 변호사는 "출자약정총액은 말 그대로 LP가 GP에게 얼마를 출자하겠다고 정한 약속"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애초에 출자할 계획도 없었다는 해명 자체가 출자약정총액을 두고 '이면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알려진 대로 자녀 두 명의 투자금액이 각각 5000만원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운용자가 여러 규정을 무시하거나 피하고 조 후보자 측 재산을 관리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펀드라기보다는 가족 재산 집행을 대리한 모양새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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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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