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2019. 8.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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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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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됐다면 보험관계 유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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