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방사능 기준치 이하 검출 있어도 반송 조치

2019. 8.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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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일본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농-축-수산물 외에 가공식품도 철저히 수입 차단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은 5년간 2만9985톤이나 국내에 수입됐으며, 이들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16.8톤분 3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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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광수 의원 "가공식품은 보다 철저한 차단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WTO(세계무역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일본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농-축-수산물 외에 가공식품도 철저히 수입 차단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은 5년간 2만9985톤이나 국내에 수입됐으며, 이들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16.8톤분 3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 기준치 이하이지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8개현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이다. 일각에서는 8개현 인근 지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됐어도 전량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한 해 23000~38000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가운데, 방사능 기준치 이하 미량 검출 식품은 건수 기준으로 2014년이후 1만분의 1건 가량 있었다.

우리 당국은 그 이전인 2011~2013년에는 방사능 기준치 이하 미량검출 수입품중 절반 안팎을 통관 허가해 국내 유통토록 했지만, 2014년부터 기준치 이하 미량검출 수입품 조차 전량 반송조치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엔 201415(전체 27522), 20158(31494), 20167(32939), 20174(35266)에서 기준치 이하 방사능 미량 검출이 있었지만, 이들 식품 전량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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