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첫 법정 출석.."기소 인정 못 해"

김수연 2019. 8.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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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성창호 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 3명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법관 3명이 법의 심판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소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히 성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1월 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누설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은 세 부장판사 역시 공소사실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이 정치적 기소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밀 유출인지, 정치적 기소인지 검찰과 현직 법관들 간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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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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