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스타항공 보잉737 맥스8 항공기 2대.. 인천공항公, 정류료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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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성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737 맥스8 항공기에 대한 주차요금의 일종인 정류료를 감면해준다.
이스타항공은 3월 14일 맥스8 운항 중단 선언 이후 맥스8 2대를 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 수송 6위를 기록할 만큼 여객 증대에 기여했고 맥스8 중단이 정부 안전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류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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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단, 불가피한 조치 감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성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737 맥스8 항공기에 대한 주차요금의 일종인 정류료를 감면해준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맥스8 2대를 도입해 운영 중인 이스타항공의 요청에 따라 정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3월 14일 맥스8 운항 중단 선언 이후 맥스8 2대를 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매달 약 2800만 원의 정류비를 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정류비 외에도 주기적인 정비와 엔진 가동, 리스료 등에 매달 5억∼6억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 수송 6위를 기록할 만큼 여객 증대에 기여했고 맥스8 중단이 정부 안전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류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연간 약 3억4000만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운항이 중단된 올해 3월 14일부터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시점까지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김포공항으로 맥스8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맥스8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해외 항공사들은 정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기나 비, 눈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비행 허가를 받아 기후가 건조한 지역으로 맥스8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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