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적법절차" 해명에도 커지는 동생부부 '위장이혼' 의혹

손인해 기자 2019. 8.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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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수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51억대 공사대금 청구
부동산 거래엔 "형님이 시어머니에 마련해준 집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해명에도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이 남동생의 전 부인과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10년 전 이혼했다는 동생 부부가 지난해엔 한 회사의 이사직을 주고받았다는 등 관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맡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은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1월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났다. 지급보증을 했던 기술보증기금이 빚을 대신 갚은 뒤 연대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등 법인과 조 후보자 부친, 모친, 동생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빚은 연체이자를 더해 42억여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하고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조 후보자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에 채권을 양도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씨 역시 호소문을 통해 "아이 아빠(조 후보자 동생)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함께 산 적은 없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위장이혼 관련된 두 번째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소유의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에 대해 조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다. 빌라의 명의는 조씨로 돼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인인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혼했다는 조씨 소유의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조씨의 전 남편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빌라의 실소유자가 조씨가 아닌 정 교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부인이 모친에게 구해준 집을 모친이 자신에게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며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제가 빌라를 구입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을 잘 알고,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고 하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동생이 조씨가 2015년 설립한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해 3월 전처인 조씨가 운영하던 부동산관리대행업체인 '푸른씨엔디'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날 이 회사를 설립한 조씨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호소문에서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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