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싫다" 김포공항서 음주난동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2019. 8.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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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일본인 공무원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19일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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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과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일본 후생노동성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일본인 공무원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19일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국 경찰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석방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고 한국검찰은 5월 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케다 씨는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해 1995년 후생노동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 등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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