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여중생, 교장 상대 소송..법원 "강제전학 적법"

2019. 8. 20. 0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후배 집단폭행에 가담.."전학 가혹한 조치 아냐"
여학생 또래 집단 폭행(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 폭력을 저지른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한 후배 여중생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조하는 정도였다"며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 학습권과 주거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며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록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마련된 각종 조치는 학교 폭력을 제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을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성격도 강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원고 등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긴 했지만 전학 조치의 철회를 원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 볼리비아 대통령에 한인 목사?…PDC 대선후보 거론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80% 감소…원인 분분
☞ '남녀 평등 상금' 외치는 스포츠 스타들 누가 있나
☞ "한국의 등유 수출 금지시 日 난방비 급등 가능성"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 살인 혐의 벗었다
☞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편의점서 난동
☞ "한명 상처받길 원치 않아"…두 여성과 결혼한 남성
☞ "꼭 사야 합니까"…유니클로서 업무방해한 60대
☞ 구혜선-안재현 소속사 "문보미 대표 관련 허위사실 법적대응"
☞ 말레이 최고 갑부 "日 끔찍한 악행 다시 없어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