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2주 인턴십→논문 제1저자?.."정당한 프로그램"

박은주 기자 2019. 8.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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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딸 조모(28)씨의 '고교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 매체는 조씨가 외고에 다니던 중 대학 연구소의 2주 인턴 과정을 거쳐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까지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조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은 논문 작성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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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딸 조모(28)씨의 ‘고교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한 매체는 조씨가 외고에 다니던 중 대학 연구소의 2주 인턴 과정을 거쳐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까지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조씨는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전문가인 학부형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조씨는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은 논문 작성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고 한다.

이어 “조씨는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했고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면서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다”며 통상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가 아닌, 책임저자로 인정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조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중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대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해 A 교수가 책임저자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 논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고,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논문의 저자는 A 교수와 조씨 등 모두 6명이었다.

논문 저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1월부터 의학계가 준용하고 있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해야 한다’ 등 충족해야 할 각종 조건이 있다. 그러나 조씨가 참여한 실험은 그가 인턴으로 근무하기 전에 혈액 시료가 채취되는 등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 최소 273개 실험에 67시간이 필요한 연구였다고 한다.

A 교수는 “(인턴으로 온) 조씨 등 유학반 학생 2명이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조씨가) 2주간 열심히 했고, 많은 분야에서 나와 토론도 했다. 열심히 참여한 게 기특해 1저자로 했다”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또 “조씨는 외고 측의 소개로 인턴을 하게 됐다.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친분이 없다”면서 “조씨가 인턴을 할 때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도 몰랐다. 조 후보자가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논문 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을 잘 몰랐다. 지금처럼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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