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10 예약취소 봇물.. 대리점 책임회피에 소비자피해 우려

박흥순 기자 입력 2019. 8.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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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이 20일부터 개통을 시작한 가운데 업체의 일방적인 사전판매 계약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노트10 사전계약이 취소됐다는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갤럭시노트10이 10만원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예약했는데 개통 당일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며 "예약번호까지 받았지만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예약이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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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이 20일부터 개통을 시작한 가운데 업체의 일방적인 사전판매 계약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노트10 사전계약이 취소됐다는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갤럭시노트10이 10만원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예약했는데 개통 당일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다”며 “예약번호까지 받았지만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예약이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갤럭시노트10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간 사전계약을 진행했다. 이 기간 예약된 단말기는 130만대에 달하는 등 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인기 뒤에는 일부 유통망에서 제공키로 약속한 불법보조금이 있었다. 이들 대리점은 당초 소비자들에게 70만원 이상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통3사에서 판매 리베이트를 예상보다 적게 측정하자 20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통신사에서 8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실상은 60만원에 그쳐 예상했던 수준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며 “규제기관이 개입해 단말기를 먼저 수령한 경우에도 아직 개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통취소 사태가 사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단독으로 보조금 규모를 책정한다는 것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판매점에서 약속했던 불법보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판매점의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소비자만 피해를 입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계약이 취소된 소비자는 사은품을 못받는 것은 물론 선납대금을 잃거나 개인정보가 새나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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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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