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한없이 부끄럽다..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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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채권을 모두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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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사기단 매도로 고통..나만 비난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채권을 모두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가족들과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인 조씨는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함께 1997년 부도가 나며 채무를 조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이 50억원이 넘는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됐다.
조씨는 "고려시티개발도 공사대금 채권은 있었지만 연대보증을 떠안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떠안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씨는 채무는 갚지 않은 채 공사대금 채권은 새로 만든 회사와 이혼한 아내에게 이전시켰는데, 이에 대해 "이제 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고 후회했다.
조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권 씨 측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이뤄졌다. '짜고 치는 소송 의혹'은 이런 무변론 재판을 두고 제기된 것이다.
조씨는 "제 개인 명의로 기보에 연대부증 채무가 있던 것은 알았지만, 고려시티개발도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진작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또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만 한 전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서로 합의해 이혼하게 됐다"며 "전처에게는 각서 한장 써준 것 이외에는 돈 한 푼 못 주고 빚만 지게 됐다"며 미안해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일가 전체로 의혹이 번지는 것과 관련해 "비난은 제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며 "제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되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못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원망스러워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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