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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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은 언제인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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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과 횟수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은 언제인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놓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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