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53억 수증, 투자 기업 지분을 회계 반영한 것"..전문가들 "펀드·운용사, 회계 혼용은 배임 소지"
[경향신문] ㆍ사모펀드 운용사 ‘얼굴 없는 투자’ 의혹에 “조국 가족 무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가족으로부터 사모펀드(PEF) 투자금 10억5000만원을 받은 자산운용사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 대상 기업이 계약을 위반해 넘겨받은 해당 회사 지분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증여)이익으로 잡힌 의문의 53억3500만원(경향신문 8월20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회계업계에서는 펀드 발생 수익을 자산운용사 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두고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이익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회계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이모 코링크PE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아닌 다른 펀드의 투자 대상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서 낮은 가격에 기업 지분을 추가로 넘겨받았다”면서 “받은 주식 평가액을 (코링크PE 포괄 손익계산서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은 것이고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그린코어밸류업1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 등 3개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주주나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이다. 코링크PE의 2017년 자본총계(순자산)는 6억7559만원, 지난해 영업손실은 9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 53억여원을 받지 않았다면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누가 거액을 내놨는지를 두고,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한 조 후보자 가족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몇몇 전문가들은 코링크PE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회계사)는 “이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이 펀드 운용사로 넘어간 것이다. 즉 펀드 투자자들(LP)에게 돌아갈 혜택이 운용사(GP)에 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별개 법인인 펀드와 운용사의 회계를 혼용한 것으로 배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코링크PE가 넘겨받았지만 팔지 않은 지분을 이익으로 계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계사는 “주식을 평가해 장부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주식이 50억원이 넘을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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