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도용 고가 스마트폰 몰래 개통..대리점 직원 실형

2019. 8.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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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담하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상담고객 A씨가 남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위탁 동의서 등 서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써넣은 뒤 서명을 날조해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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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대사회서 휴대전화 중요성 비춰 불법성 가볍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상담하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상담고객 A씨가 남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통신사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위탁 동의서 등 서류에 A씨의 신상정보를 써넣은 뒤 서명을 날조해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했다.

김씨는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다시 고가에 팔아 판매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김씨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이미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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