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국 딸 논문 적절성 판단' 윤리위 오늘 오전 첫 회의

안상희 기자 2019. 8.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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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시절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22일 처음으로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장 모 단국대 의대 교수의 논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인 강내원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단국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첫 회의라 앞으로의 논의 방향 등을 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장 교수 등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조국 후보자 딸 논문과 관련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이중 게재,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연구윤리 제반에 대해 심의·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 시작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 90일 동안 진행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외부인 2명 이상을 포함해 6명 이상으로 구성돼 논문을 검증하게 된다. 본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장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장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단국대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위원회는 연구내용과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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