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조국 딸, 영작 참여해 논문 기여했다는 것 믿기 힘들다"

노상우 2019. 8.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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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고 믿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8년에는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십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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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저자 등재 정확한 기준 있어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고 믿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08년에는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십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의 실습으로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교수를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논문의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제1저자는 연구 설계·주도적 실험 참가·실험 데이터수집, 분석 등을 통해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 전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교수에 따르면 조씨가 논문 작성 당시 영작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영작하는데 기여했다는 부분도 믿기 힘들다”라며 “과학·의학 논문의 특성상 영어의 문법구조도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표현을 사용해 고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에 기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책임 저자가 논문의 제1저자를 결정한다는 데에는 최 회장은 동의하면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저자가 논문의 1저자를 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자의적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선호에 따라, 누가 특정하게 마음에 든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등재하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 논문을 작성할 때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사람,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연구 윤리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연구계획서 허가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2일 대한의학회에서 해당 논문의 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논문게재 취소 여부는 대한병리학회지에서 결정하고 논문 자체의 철회나 논문 취소는 단국대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한의학회에서 연구 부정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되는 것으로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의견이 많이 반영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1일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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