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야"..韓남성 속여 돈 뜯은 베트남 24살 꽃뱀 징역형

2019. 8. 22.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금품을 뜯은 현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22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베트남 여성 흐엉(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금품을 뜯은 현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22일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지난 20일 베트남 여성 흐엉(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흐엉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A(51)씨와 성관계한 뒤 "나는 아직 16세가 안 됐고, 우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흐엉은 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2억동(약 1천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해 1차로 900만동(약 4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 전 A씨에게 자신이 23세인 교통경찰관이자 싱글맘이라고 속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youngkyu@yna.co.kr

☞ 윤동주형 살아있다면 지금 일본에 무슨 말?
☞ '나치 문양 닮았다' 지적에 놀이기구 폐쇄
☞ 구혜선-안재현 진흙탕 싸움…"정신 치료" vs "유령 취급"
☞ 백골시신 범인 잡혔다…한솥밥 먹던 '가출팸' 청년들
☞ 中 신경 쓰는 유벤투스, '경기 시작 앞당기자' 요청
☞ "스펙없어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교수의 한탄
☞ 어벤져스 배우 수현, 위워크 한국대표와 열애
☞ "남자친구 아버지가 마약 강제 투약" 신고
☞ 춘천연인살해 20대 "날 사형에 처해 달라"
☞ 호수에 '해골' 수 백구…유전자 분석해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