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논문 공동저자' 교수 자녀들 입학 취소 결정

조선우 2019. 8.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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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농대 이 모 교수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직위해제된 가운데, 대학이 해당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달 28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22일) 학무회의까지 두 차례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직위해제된 이 모 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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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농대 이 모 교수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직위해제된 가운데, 대학이 해당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달 28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22일) 학무회의까지 두 차례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직위해제된 이 모 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이 내려진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에 활용하는 것은 입시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두 자녀가 학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등 학적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북대 농대 이 모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대학 입학 자료로 활용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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