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청와대, 지소미아 전격 종료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임성수 박세환 강주화 기자 2019. 8.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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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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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2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3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논의를 거친 뒤,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전문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박세환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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