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2019. 8.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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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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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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