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종합)

입력 2019. 8.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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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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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기소 2년4개월 만에 최종심 선고..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정유라 말 소유권' 판단이 핵심 쟁점..삼성바이오 수사, 판결에 영향줄지 관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대법원 결정 주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당일 오전에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1심 선고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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