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서명..노딜 브렉시트 안전판

김우보 기자 입력 2019. 8.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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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됐다.

양국이 한·영 FTA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한 만큼 오는 10월 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국내 기업은 이전처럼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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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됐다. 양국이 한·영 FTA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한 만큼 오는 10월 말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국내 기업은 이전처럼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에 정식 타결된 한·영 FTA는 한국의 17번째 FTA가 된다.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000만달러(수출 63억6,000만달러, 수입 68억1,000만달러)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선박·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승용차·의약품 등이다.

정부는 한·영 FTA의 적기 발효를 위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예상 시점인 10월31일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일정 수준의 이행 기간조차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양쪽이 이행 기간을 갖기로 합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영국은 EU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 기업이 기존의 한·EU FTA를 활용해 이전처럼 영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영국이 EU에서 즉시 배제되는 만큼 한·EU FTA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이행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대비해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 FTA는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세 10%), 자동차 부품(관세 3.8∼4.5%)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 일정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이행기간 확보 시 추가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국으로의 수출 비중(1.1%)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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