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체결.. 노딜 브렉시트 때 특혜 무역 유지

이두걸 2019. 8. 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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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아왔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국과의 FTA 성사로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양국의 특혜 무역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기업들 역시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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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런던서 서명식… 車 무관세 수출 지속
교역 규모 131억弗… EU회원국 중 2위

우리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말 영국이 별도 협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도 교역 질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아왔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영국과의 FTA 성사로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져도 양국의 특혜 무역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기업들 역시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1억 달러다. EU 회원국 중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한영 FTA 상품관세 부문에서는 한·EU FTA의 양허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부문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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