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집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50대 징역형
입력 2019.08.23. 17:31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인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6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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