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심 지원자 뽑으려 '정상 합격자' 탈락시켜" 법정증언

이상엽 기자 입력 2019. 8. 23. 20:58 수정 2019. 8.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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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사 실무자 "독단적인 결정 아니고, 지시에 의한 것"

[앵커]

오늘(23일) 'KT 채용 비리' 사건 재판에서 "관심 지원자를 위해 정상 합격자를 탈락시켰다"는 인사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2명이 불합격자로 뒤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KT에서 채용을 담당한 A씨가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KT 홈고객부문 소속이었던 A씨는 "관심 지원자를 서류에서 추가했고, 이들을 뽑기 위해 정상 합격자들을 탈락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바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심 지원자'로 분류된 서모 씨 등 2명은 면접 결과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합격했던 지원자 2명이 탈락했습니다.

면접 바로 전 단계인 인성·직무 전형에서도 합격자를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한 '관심 지원자'가 모두 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교체 방식이었기 때문에 관심 지원자가 합격하면서 합격 선에 있던 지원자는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프로세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은 "지시한 적이 없고 홈 고객부문 채용은 서유열 전 사장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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