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예훼손" 70대 노인 고소한 조국..민정수석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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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엄히 처벌해 달라", 법조계 "수사 속도 이례적"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7일 자신의 이름을 고소인으로 적은 뒤 서명까지 했다. 경찰에 접수된 이 고소장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모(73)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주일여가 지난해 3월 15일 경찰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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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선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 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나서서 시민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이다.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고소”라며 “조 후보자가 일개 국민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직접 말한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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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거짓 사실로 명예 훼손했다" 인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9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제3자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뿐더러 황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의 글 상당 부분이 의혹 위주로 작성된 만큼 허위 소지가 커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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