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없으면 책임도 없다?'..비접촉 사고 잇따라 유죄

박태성 기자 2019. 8.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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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이른바 '비접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63)는 2차로를 달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1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C씨는 방향 지시등은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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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등 사고 유발
경찰 "사고 몰랐어도 과실 확인되면 처벌 가능"
©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이른바 '비접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3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63)는 2차로를 달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때마침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19)는 갑자기 차선을 바꾼 택시와의 출동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도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과 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CCTV 등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News1 이광호 기자

A씨와 유사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C씨(72)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월14일 오후 10시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 3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C씨는 방향 지시등은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D씨(33)는 C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C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정체로 속도가 지연되자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며 "다른 차 운전자들이 구호 조치를 하는 동안 오히려 사고 현장을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고 모두 피해 차량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경찰은 최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접촉 사고 사실을 알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고의범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사고를 정말 모르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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