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단속·해수 무단방류 조치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은지 기자 2019. 8.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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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산 수산물 유통과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와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글은 25일 낮 12시 현재 21만2523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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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활어 방사능 검사해야..해수 무단방류도 조치해야"
"활어차 난폭·음주운전에도 단속 불가능..규제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내 일본산 수산물 유통과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와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글은 25일 낮 12시 현재 21만252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해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다"며 "그런데 실상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 유통되고 있더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일본 국적의 수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수산물 자체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라며 "그것이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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