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충북도, 내달 12∼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2019. 8.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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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 12∼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면서 산불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1건(0.02㏊)의 산불이 발생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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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다음 달 12∼15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면서 산불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1건(0.02㏊)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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