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준 말 뇌물 여부 쟁점.. 이재용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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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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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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