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위안부' 모욕..교수 파면 정당하다" 판결

정진명 기자 2019. 8.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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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서 "끼가 있으니 따라갔다"며 모욕한 대학 교수, 기억하실 텐데요. 대학에서 파면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파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4월 순천대의 한 강의실입니다.

수업 중인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A씨/전 순천대 교수 (2017년 9월 17일 JTBC '뉴스룸' 보도) :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다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걸레' '저능아' 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대학 측은 A씨를 2017년 10월 파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을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속았거나 유혹돼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발언을 봤을 때 '위안부' 할머니를 폄하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드러낸 것으로 봤습니다.

A씨의 발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고의성이 명백한 만큼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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