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2일 수동 정지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황희규 기자 2019. 8. 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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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최근 한빛 1호기 수동정지와 관련해 영광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2일 오전 10시45분부터 6시간동안 한빛1발전소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발전운영팀, 한빛본부 기획총무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검찰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3명의 컴퓨터와 서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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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홍충읍 계마리에 자리한 한빛원전./뉴스1 DB

(영광=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지검이 최근 한빛 1호기 수동정지와 관련해 영광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2일 오전 10시45분부터 6시간동안 한빛1발전소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발전운영팀, 한빛본부 기획총무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검찰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3명의 컴퓨터와 서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날 오후 10시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설비 운전자가 원전 제어봉을 오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면허자의 직접 운용 또는 감독·지시 하에 제어봉 조작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원안법 제26조 '운영기술지침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안위 역시 출력급증 상황을 보고 받고도 12시간가량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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